"'지방세입계좌'로 주민세 납부하고 커피 이벤트 참여하세요"
2020-08-10 09:23:3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 등을납부하는 서비스로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 후 입금계좌번호 입력란에 지방세입계좌번호(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납부하면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 및 세외수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납부가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뱅킹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주민세 등을 납부한 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대국민 납부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