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흥구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과거 울산지법 부장판사 및 대구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지난 20년간 부산·대구 등 경남지역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 후보자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 대법관 후보에 이흥구 부장판사 임명제청./사진=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