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10일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1일간 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공정위는 해마다 설과 추석 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통상적인 신고보다 신속 처리,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 위반 행위는 기존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하되,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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