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남 담양 펜션 화재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담양 펜션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업주 최모씨(55)를 업무상과실치사·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담양 펜션 화제/사진=연합뉴스TV 캡처

경찰은 건물주는 부인으로 돼 있지만 남편 최씨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보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참사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이다.

불이 난 바비큐장이 건축물 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점과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투숙객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불이 난 바비큐장은 샌드위치 패널과 목재로 이뤄진 데다 천장은 억새를 엮어 만들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펜션에는 총 9개의 소화기가 비치됐고 이 가운데 3개는 10년 이상 노후한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객실은 무허가로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광주광역시 기초의원으로 화재 당시 주인 자격으로 손님들의 안내를 맡았다. 사고 현장에서 화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함께 펜션을 운영한 최씨의 부인도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한 뒤 이들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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