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이 항소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기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은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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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뉴시스 |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도 항소한 점에서 항소이유는 "형이 무겁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선원들도 같은 날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준석 선장 항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준석 선장 항소, 36년도 적은데" "이준석 선장 항소, 이럴수가" "이준석 선장 항소, 정말 어이가 없네" "이준석 선장 항소, 세월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