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악화로 생계 어려움이 커졌음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국민들이 다수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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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특수형태고용 근로자(이하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거나 미가입자 등,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7.5%, 지난해 기준 359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있다.
이중 문 대통령의 전 국민 고용보험제 선언 이후,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추가된 것은 아직까지 예술인들 뿐이다.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우선 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다.
현재까지 자주 논의되는 직종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자영업자 등이다.
적용 형태에 대해서는 기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안과, '임의가입' 대상으로 하는 안, 그리고 '별도의 보험'으로 운영하자는 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원 확보 방안이다.
특고 등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들은 소득 파악이 어렵고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의 특성 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임금 지급시 원천 징수하는 현재의 적용.징수체계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적용.징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것.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재정적 지속가능성,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장효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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