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가수 임슬옹(33)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7일 임슬옹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임슬옹은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 수색로 DMC역 삼거리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임슬옹은 사고 직후 1차 조사를 받은 뒤 지난 25일 경찰에 추가 출석해 사고발생 경위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슬옹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후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임슬옹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했으나,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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