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을 받은 60대가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되살아난 가운데 가족들이 이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안에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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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판정 60대 남성/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해 구급차로 이동하는 도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의 맥박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 당직 의사 B씨는 A씨에게 사망 판정을 내리고 A씨의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병 인수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몸을 옮긴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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