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을 이용해 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적 자치가 원칙이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031-8008-3476)을 이어가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한편 경기도는 열린상담실 외에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통해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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