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무슨 이유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직전 기적처럼 되살아 났지만 가족들이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를 거절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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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기적처럼 부활했지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방송 캡처 |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고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사망판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검안의와 검사관 등이 영안실에서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응급실로 옮겨 재차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편,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봤을 때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 일이 날 뻔했다”고 밝히며,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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