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가 고인의 사망 당시 약물검사를 시행한 약물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약물분석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오른팔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이 검출됐다. 

   
▲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사진=SBS


당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 측은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A씨가 강연 등에서 자신을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인 것처럼 암시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과거 졸레틸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독극물이란 것을 밝혔다고 인터뷰를 하는 등 김씨가 타살의 범인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이 김씨 측의 주장이다. 

한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방송을 시도했으나 2차례 불발됐다. 법원은 방송이 나갈 경우 김씨의 인격권과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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