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사용료 구분해서 표기해야…이달 21일까지 계도기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영등포구에 월세로 거주 할 원룸을 알아보던 A씨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염두하고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당 수준의 관리비를 함께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비가 무슨 명목으로 책정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집주인과 중개사 모두 답을 해주지 않았다"며 "여기에 주차비도 따로 받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 명시사항이 강화돼 주먹구구식 '깜깜이 관리비'로 당혹스러웠던 소비자들의 원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는 불투명한 관리비 표기를 바꾸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1일 본격 시행을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룸 등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관리비 등 비용의 존재 사실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 관리비와 사용료를 구분해 분리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 한 달이 되는 이달 2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청소비, 시설물 유지비, 경비원 인건비 등의 관리비와 수도세, 가스비, 전기요금 등의 사용료가 한꺼번에 어림 잡혀 표기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투명성에 지적이 있었다.

확인 결과 일부 부동산 중개플랫폼 앱은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을 반영해 관리비와 사용료를 분리해 노출시켜 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다방 앱에서는 '관리비' 항목 아래에 '별도 금액으로 부과되는 사용료' 항목으로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따로 기재됐다. 직방 앱에서는 아직 '관리비 포함 명목'이라는 항목에 관리비와 사용료가 모두 포함된 일괄 총액이 기재됐다. 

직방 관계자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서비스를 바꿔야 하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과정이며 업데이트 완료 날짜는 항목별로 다르다"며 "8월 21일부터 바뀐 12개 표시‧광고 명시 사항은 중개사들이 직접 '상세 설명'란에 적어둘 수 있도록 해두었으며 계도기간 전까지 바뀐 사항들이 상단 노출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중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번과 동, 층수까지 포함해야 한다. 가격 및 입주일 역시 가격의 범위를 제시하거나 '입주일 협의'와 같은 표현 등의 모호한 표기는 금지된다. 주차 여부 표시도 변경돼 '주차 가능' 식의 표기를 '가구당 1대'와 같이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관리비나 사용료를 포함해 매물 가격, 입지 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하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간주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동에 대한 단속은 22일부터 시작된다. 새 표시규정 위반 및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룸 관리비의 경우 통계도 부족하고 시장이 음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 개선이 시급했다"며 "사용료와 관리비를 분리해 표기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관리비 명목을 세세히 밝히는 것까지 관계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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