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성·감가상각 등 주의…실거주 시 인프라 접근성 따져야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코로나19의 영향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며 타운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 투자 시 감가상각과 환금성을 주의해야하며 실거주 목적일 때에는 도심 인프라와 접근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을 두 채 이상 붙여 나란히 지은 저밀도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주로 2~3층 주택 10~50가구로 단지가 구성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타운하우스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과 더불어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의 견본주택에서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미디어펜


타운하우스의 제일 큰 장점은 녹지를 갖춘 저밀도의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보안시스템, 커뮤니티시설, 주차 등 아파트의 장점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 별로 마당이나 테라스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쾌적성 등 코로나19로 변화한 주거 트랜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청약 가점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타운하우스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추첨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가점 당첨 확률이 낮은 3040 실수요자 층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67.8대 1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2배 넘는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도심에서 벗어난 타운하우스도 실거주자들의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정부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도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아파트보다 높다. 법률상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아파트만 해당하는 15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주거의 질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실거주 측면으로는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타운하우스를 투자 목적으로 알아볼 때는 추후 현금화 가능성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운하우스는 감가상각을 항상 고려해야하며 프리미엄 소규모 단지일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은 분양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잘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가격방어가 힘들고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 투자 목적이라면 도시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 입지를 잘 따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타운하우스를 염두 해두고 있는 소비자들도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타운하우스는 풍부한 녹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및 인프라 부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경기도 내 타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주민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자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생활 인프라 이용이 불편해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면 학교와 학원가와 인접한 입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아파트와 달리 층간소음은 없지만 양 옆 가구와 트여있어 측간소음이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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