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간섭' 공교육 예산 57조, 사교육비 40조원 뛰어 넘어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발표에서 현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규정 중심의 관치교육을 지적했다.

   
▲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안재욱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에도 관치교육이 있다면서, 평준화제도와 더불어 3불(不) 원칙(고교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및 기여입학제 불가) 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평적 평등을 강조하는 획일적 교육정책이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교육에 대한 정부 통제가 심각한 정도를 교육 관련 법률의 증가와 연도별 교육비 지출 추이를 통해 설명했다.

   
▲ 시점별 교육관계법의 변화 추이(1988년 이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재욱 외(201)에서 재인용 

안 교수에 따르면, 교육 관련 법률은 지난 22년간 3.1배 증가했으며, 교육 관련 시행령은 3.4배, 교육 관련 시행규칙은 6.7배 증가했다.

안 교수가 발표를 통해 언급한 연도별 교육비 지출 변화를 보면 민간의 사교육비(민간 교육비 지출)와 공교육 예산이 역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사교육비는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교과부 예산(공교육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안 교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간섭(입법의 증가)은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제하고, “이는 교과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 연도별 교육비 지출 변화(단위: 십억 원, 천명, %).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정부예산 규모 대 교육부 세출예산 / 주: 학생 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의 총합임. 

안 교수는 “규정을 중시하는 정부가 마련한 교육제도와 과정은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간주도형 교육제도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교육제도의 개선방향으로 학교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선택권 확보를 들었다.

안 교수는 “학생 선발, 교육,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하면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생겨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할 수 있다”며, “학부모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고 해당 학교에 국가재정을 배분하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규태 연구원

* 바우처제도 : 모든 학령 아동의 부모들이 교육예산 가운데 본인 몫을 정부에서 발행한 교육바우처로 받아, 가고 싶은 학교에 교육비를 대신 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