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조 의원은 9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강원도지사 출신 이광재 의원 등 다수 여당 의원들도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조 의원과 같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총선 선거공보물과 이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대조해본 결과 부동산 등에서 석연치 않은 변동이 있다”면서 “전세권 누락, 부동산 미신고, 자신 명의의 예금 미신고, 비상장주식 미신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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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이어 “특히 지역구 의원 중엔 정치 신인이 아닌, 국회의원, 기관장 등 고위 공직을 거치며 수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경험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 초선 후보로 갑작스럽게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자신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그는 “강원도지사와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재, 19대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의정부검사장을 지낸 김회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서울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거쳐 현 여당 대변인인 허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며 실명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기준은 선거공보물이고, 상대 후보가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재산 내역이 달라졌다면 허위사실공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 때 지역 후보자가 선거 사무장을 두고 선관위와 면밀하게 조율해 선거공보물 내용을 마련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주택을 공천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거론하면서 “공천 기준에 맞춰서 선거공보물에 의도적으로 빼고 신고했다면 더 심각해진다. 지역유권자를 속였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자신처럼 재산신고 누락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여권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 중에는 재산신고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다수라면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국가인권위원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김홍걸, 이수진(비례), 윤미향 의원도 각각의 사유를 지적하며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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