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KBS 연구동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KBS 공채 개그맨 A씨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렵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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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KBS |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 촬영을 했다"면서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한다면서도 수사기관에는 2020년 1월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백과 달리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이뤄졌다"면서 "피해자들은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피고인에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송치됐다. 2018년부터 2년간 22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거나 시도했으며,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까지 받는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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