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양 노조와 연초부터 단체교섭을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취지에 따라전임자 문제 해결방안논의를 꾸준히 진행 해왔다.
위원회는 파트타임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기존에 인정해 오던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2월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합해 설립하였고, 구방송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로 분리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단체협약은 양 노조가 같은 날 체결한 것으로, 작년 8월 이진강 위원장 취임 이후노사관계 안정을 목표로 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이자 노사간 상호 신뢰와 협조를 통해 산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