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노조허용 노사갈등 증폭, 파업 대체근로 가능해야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부가 강행하려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신중해야 한다. 

노조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협상에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할 정부가 노조편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손을 들어주는 노조정책이 돼선 노사간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킬 뿐이다.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안은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3법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29,87,98호) 비준을 위해 노조3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재계에 가장 부담을 주는 조항은 해고자와 실업자들에 대해서도 기업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금지 규정도 삭제한 것도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와함께 퇴직교원 및 공무원의 노조가입 허용,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 폐지등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의 노조가입 전면 허용도 공직사회에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해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와 박근혜정권퇴진운동을 주도한 민노총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킨 핵심세력이다. 문대통령은 취임이후 민노총에 편향된 정책을 펴왔다.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개혁을 백지화시켰다. 노조법개정을 강행하는 것도 노조에 빚을 진 것에 대해 보답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촛불정권은 지난 4월 코로나국난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것을 악용해 반기업적 노조법안들과 규제정책들을 양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으로 급격하게 변질되고 있다. 노조가 반대하면 모든 개혁정책이 백지화하는 황당한 나라가 되고 있다.   

   
▲ 문재인정부가 노조법 등 노조3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거대여당의 숫적우위를 바탕으로 재계의 우려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크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 거대여당의 숫자로 밀어부치지만 말고, 야당과 재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사측에도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 투입 등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 /청와대

재계는 정부노조법안이 노조의 노동권강화에만 치우쳤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에는 창을 잔뜩 주고, 재계에는 이를 막을 방패는 주지 않은채 무방비상태에서 노조의 파업등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라는 것이다. 

재계는 무장해제당하고, 노조는 창과 방패 칼 등으로 무장한 채 기업들을 공격하면 기업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노조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노조정책으로 인해 노사협상은 노조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노조 가입 허용이다. 각종불법 투쟁 등으로 해고된 노조인사들이 해당기업 노조에 가입할 경우 심각한 노사갈등과 분란을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노회한 노조출신들이 다시금 기업에 들어와 생산라인을 봉쇄하고, 직장을 점거할 가능성도 높다. 

실업자등이 노조에 가입할 경우 개별회사의 노조원도 아닌 사람이 임금협상 테이블에 앉아 회사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들이 해고자복직이슈를 밀어부칠 경우 사측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된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을 삭제한 것도 편향된 조치다. 이는 회사로 하여금 해고자 출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GM 등의 사측에 부담시키려는 문재인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선 직장점거행위가 불법이다. 한국에선 전투적이 노조가 많아 정치적 이유를 들고 가두파업을 벌이고, 공장 생산라인 점거등을 예사로 한다. 현대차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지배를 받는 최강의 노조가 툭하면 파업을 통해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막대한 생산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현대차는 노조의 연례파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원의 생산 및 수출차질을 빚고 있다. 노조의 몽니로 인해 내수 및 수출이 잘 되는 인기차종의 생산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정부가 노조3법안을 개정하려면 재계에도 방어권을 허용해야 한다.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큰 조항은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한상의가 정부에 건의한 것처럼 노사평화를 위협하는 해고자와 실업자들의 사업장출입을 금지하는 게 마땅하다. 직장점거 파업도 금지해야 한다.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도 허용해야 한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자동차생산등이 중단되면 사측은 막대한 매출피해를 보게 된다. 사용자측에도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는 것은 방어권보장차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현행 기업별 노조를 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기업별 노조가 극성을 부리면서 근로자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해당기업노조 기득권만 옹호하고 사수하려는 이기심과 탐욕이 노조활동에 만연돼 있다. 

전체 노조원의 10%도 안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사협상을 독점하면서 철밥통 정규직 고임금 사수에만 치중하고 있다. 나머지 90%의 노조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득권 노조를 위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은 산별노조가 지배적이다. 

문재인정권은 전체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비정규직의 부당대우, 정규직 중심의 고임금협상의 파행을 개혁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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