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정부질문 질의 과정에서 "동문서답" 지적 받기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치료 서류가 없는데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19일간 병가는 규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발언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 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나왔다.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특히 하 의원이 다른 병사들의 비슷한 사례를 제시하자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병가 연장 신청을 거부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승인권자, 지휘권자가 병사를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하 의원으로부터 ‘동문서답’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씨 관련 자료가 △전화로 병가 연장 통보 가능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 가능 △병원 치료 사흘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등 세 가지가 요점이라며 정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즉답을 피하고 자리로 돌아가 자료 원문을 가져와 그대로 읽으며 답을 대신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계속 동문서답한다", "발표 요약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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