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민간인 신분으로 기소된 후 7개월여 만에 군 법정에 선다.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의 첫 번째 공판을 연다. 

승리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으나, 승리가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면서 장기간 지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승리가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배치 받자 5월 15일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이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은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사건을 이첩, 6월 23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첩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해졌다. 

   
▲ 사진=더팩트


승리의 혐의는 총 8가지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이다.

승리는 2013년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한편,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직원 최씨 등도 당시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했으며, 이달 중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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