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개인연금이 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상속인 2924명에게 직접 안내를 진행한다.
|
|
|
▲ 사진=금융감독원 |
16일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제공해 망인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37만건 가운데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이 877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으로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에게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우편발송을 통해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잔여연금 조회결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어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엔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