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이승현)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승리가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선 지난 3월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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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더팩트 |
승리의 혐의는 총 8개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이다.
이날 재판에서 승리 측은 8개 혐의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미국에서 22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승리 측 변호인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습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선 모두 반박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 유인석(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동업자인 유 전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다.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인정했다.
승리 측 변호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부인했다.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것과 관련해 승리 측은 "유흥주점에서 홍보 목적으로 사진을 공유했을 뿐"이라며 승리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리가 직접 “다른 직원으로부터 시정 완료 보고를 들었다”고 답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선 승리의 변호인이 “정당한 사용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육군 5군단 예하 5포병여단에서 군 복무 중인 승리는 재판 시작 5분 전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음 재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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