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 시기여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
   
▲ 대명소노그룹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대명소노그룹은 창업주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고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명소노그룹은 17일 미디어펜과의 전화통화에서 창업주인 고 서홍송 회장의 묘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는 일부 의혹 보도에 대해 "지자체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창업주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당시 묘지가 조성되던 시기는 장사법 개정이 되던 시기여서 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대명소노그룹을 이끄는 박춘희 회장의 남편이자 서준혁 부회장의 부친인 창업주 고 서홍송 회장이 2001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임야에 안치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고,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하지도 않아 19년째 불법 묘지로 방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명소노그룹이 오너 일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창업주의 묘지를 대신 관리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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