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전 국회의원에 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전모(26)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정 전 의원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 시키고자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낙선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초범이고 게시글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올해 4월22일부터 5월9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비방성 글을 3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는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몽가루 집안,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등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정 전 의원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당선을 막기 위해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씨가 올린 트윗글의 비방 수위를 감안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한 건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사실을 따져볼 때 기소 요건을 충족하고, 2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전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이어서 법원에 구약식 기소가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한편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