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수의계약 대상 혁신제품 300개 이상으로 확대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음 달부터 공공부문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선 금액 제한이 없는 전면적인 수의 계약이 허용된다.

이로써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협업 지원 서비스, 원격교육 서비스 등 우수한 민간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디지털 서비스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차관, 각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중장기 조달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혁신제품 지정·평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등을 맡는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정해온 혁신제품을 앞으로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공공조달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 대상이던 정부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직전 시제품 등에 공공기관 통합기술 마켓 제품,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아 조달정책심의위에서 지정된 제품 등이 새로 추가된다.

지난 8월 기준 109개인 혁신제품 지정개수가 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하도록 했던 규정은 1인 단일 견적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패스트트랙Ⅰ(정부 R&D 결과물)은 중소기업 직접 생산 뿐 아니라 위탁생산 제품도 계약할 수 있고, 패스트트랙Ⅱ(상용화 직전 시제품)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상품을 구체화해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조달기업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전 연도 경영공시를 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이 가능해지는데,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선거권이 제한되는 출자다.

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유형, 5인 이상의 조합이 설립에 동의하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협동조합 경영공시 기한은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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