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고시 개정…내년 1월 1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온라인 쇼핑몰은 내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처럼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제주도나 산간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나 접착제, 방향제, 초,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 주의사항을 상세히 표시해야 하고, 락스와 살충제 및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가 고지되지 못했다.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도 상품 판매에 앞서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는 상품 배송단계에서야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알려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를 알리는 경우가 13% 정도"라며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배송비 포함,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용 첨가제나 촉매제를 팔 때 해당 상품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식품류를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단위별 용량'이 아니라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토록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