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형을 확정했다.

   
▲ 사진=더팩트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8월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11차례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을 포함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은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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