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반려견 보험, 자전거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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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 |
25일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자동차보험업의 경우 200억원, 질병보험업 100억원 등으로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해진다"며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 간 합병 등으로 기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할 때는 이의제기 등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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