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 측은 지난 23일 자신의 상고심 사건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논현동 구하라 자택에서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범은 재물 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후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종범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중 보석을 신청했다. 최종범의 상고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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