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험료 카드 납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며 보험업계와 카드사간 논쟁이 재점화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수수료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고객 부담를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
|
|
▲ 사진=미디어펜 |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면 보험사를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의 카드납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근거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총 보험료 16조1225억원 가운데 카드납 비중은 4.5%에 그쳤다. 손해보험사 또한 총 보험료 19조5380억원 중 28.8%에 불과했다.
보험사들은 해당 법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반발의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
쟁점은 카드 수수료다. 현재 카드사들이 보험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결제금액의 2~3%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없이 2~3%대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보험사들의 사업 마진률이 5% 정도"라며 "이 가운데 카드 수수료로 2~3%를 떼어가게 된다면 보험사들의 이익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들이 사업비를 지탱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최종 부담은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 원인도 문제로 꼽힌다.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은 수수료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상의 경우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등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월 보험료 규모 또한 커서 보험료 납부를 카드납으로 하게되면 카드납 수수료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에선 일반 고객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카드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납부의 최종 수혜자는 정부와 국민”이라며 “보험료의 카드납부는 결국 세금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