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지 통화 결제'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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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직구를 결제할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결제흐름의 차이가 난다.
이 때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에는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직구 때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 경우에는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