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AI의 경우 지난 2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리의 경우 10억원을 들여 사육 제한을 추진하고, 5만 마리 이상 산란계(알을 생산하는 닭) 농장 앞에는 14억원을 들여 통제초소를 설치한다.

철새 도래지와 반복적으로 AI가 발생하는 13개 시·군 103개 읍·면·동에 대해 중점관리지구로 지정, 소독과 예찰을 강화한다.

100마리 미만 가금류 사육 농가, 오리 등 혼합사육 농가, 노후 축사 등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겨울철 사육 자제와 입식 금지 등을 추진한다.

또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 및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농가의 유통을 제한하며, 방역에 취약한 가금류 판매업소와 가든형 식당 등 전통시장 관리에도 힘쓴다.

아울러 하천과 저수지 등에 대해 철새 분변 검사를 하고, 출입금지 안내판 1400개를 설치해 사람의 출입을 차단한다.

구제역은 소, 염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 접종을 하고,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 접종 관리가 소홀한 농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추가 접종,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감염 항체 검출 농가에 대한 반경 500m 이내 검사에서 추가로 감염 항체가 검출되면 관리범위를 반경 3㎞ 또는 시·군 전체로 확대하며,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ASF와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주변과 주요 도로 등에 대해 광역 방제기·제독차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축산 관련 차량으로 농장 간 질병 전파가 많았던 과거 경험을 고려, 가축·사료·알·분뇨 등 운반 차량에 대해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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