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전세 매물이 귀해지자 임대차 계약 시 가계약금도 상승해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품귀로 인한 성급한 가계약금 입금에 주의하고 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의 액수와 지급 시기, 위약 조건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가계약 체결 시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주택 거래에서 가계약이란 계약금 중 일부를 주고 물건의 우선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추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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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모습으로 기사와 관계없음./사진=미디어펜 |
주택 임대차 거래 시 계약금은 통상 보증금의 10%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계약을 결정한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가계약금은 본 계약 체결 시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닌 정식 계약 시 종전에 걸어둔 가계약금 만큼을 뺀 계약금을 치르게 된다.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입금하는 개념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세 계약 시 가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이나 계약금에 상관없이 보통 100만원 이상 정도로 받는다"며 "요즘은 전세 매물이 없어 괜찮은 집은 가계약금이 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전셋집의 가계약금으로 300만원 이상을 요구 받아 당황스러웠다는 경험담이 올라왔다.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30대 직장인 B씨는 "어쩌피 계약금으로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긴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기 전 3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니 예상치 못한 지출에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가계약금이 뛰는 이유는 전세난 때문이다. 7월 말 본격 시행된 계약갱신청원과 전월세상한제등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자 전셋값이 쉴새 없이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이번주(21일 기준)에도 0.08% 상승하며 65주 째 오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제상한제 등 임대차 2법과 가을 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 요건이 좋은 역세권 위주 상승세가 뚜렷하다. 특히 강동구(0.13%), 송파구(0.12%), 성북구(0.11%), 은평구(0.1%) 등에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며 매물을 '찜'하는 개념의 가계약금도 같이 뛰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주인과 중개인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세입자들이 구할 수 있는 전셋집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 구하기 경쟁이 치열해져 가계약금이 아예 없거나 높게 책정되지 않으면 이곳저곳 계약을 약속해놓고 파기하는 경우가 잦아져 손해는 집주인과 중개인 몫이다"라며 "입지가 좋은 전셋집들은 계약을 약속해놓고 '떠보는' 세입자들만 없으면 공실 없이 계약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가계약금을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세입자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계약금은 법률상 정해진 규정이 없어 가계약금 규모가 커질수록 이와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5다39584)에 따르면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계약을 맺을 때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을 특정하고 중도금의 액수 및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경우 가계약을 유효한 계약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급히 중개인을 통해 가계약을 걸기 보다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구체적인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전세 대출 심사 전에 치러야 하는 금액이기에 보증금을 전액 대출로 마련할 계획인 예비 세입자들은 예상치 못한 현금 지출이 생겨 부담이 커진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 품귀 현상에 급한 마음으로 집을 서둘러 찾다가 다른 이가 먼저 계약할까봐 성급히 가계약금을 걸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과 지급 시기,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통화 시 녹취하거나 메세지로 주고받는 등 기록을 남겨둬도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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