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스카이병원장이 경찰에 재출석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신해철 수술 스카이병원장 의료과실 의혹 증폭 / 뉴시스

30일 신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40분께 출석한 스카이병원 강모 원장은 7시간 넘게 진행된 2차 소환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국과수는 경찰에 통보한 최종 부검 소견서를 통해 "신씨가 소장 천공으로 복막염이 나타났고 복막염이 심낭으로 전이되면서 심낭 천공과 심낭염이 발생, 심장압전으로 인한 심기능 이상이 생기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막염과 심낭염에 의해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신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의인성 손상'에 의한 '장 천공'을 거론하며 의료과실에 가능성을 시사한 최초 소견과 대동소이하다.

여기에다 국과수는 위 축소수술 논란과 관련해 "강 원장이 주장한 위벽 강화 차원의 수술인지 판단할 여지가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면서도 "위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기 위한 수술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국과수 최종 부검결과와 강 원장의 주장이 가장 크게 충돌하는 부분은 천공 발생 원인이다. 강 원장은 이날 2차 소환조사에서 "심낭과 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지연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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