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에도 적용 추진...대기업과 소상공인의 패러다임 바뀐지 오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입은 타격을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다. 확진자가 다녀가면 문을 닫기 예사였다. 굳이 영업 중단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당장의 매출을 포기한 것이다. 

   
▲ 김영진 유통팀장


코로나19로 고객의 쇼핑 방식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옮겨갔다. 백화점에서 언제 옷을 구매해봤고, 대형마트를 언제 가고 가지 않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다. 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정말 떨고 있는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한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의무휴업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 모든 대규모 점포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제를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 모든 대규모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입점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21대 국회에는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 20건 넘게 발의된 상태라고 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꿋꿋이 버티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던 유통법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데이터로 확인됐는데도, 이 법을 강화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해외에서도 이런 법이 실효성이 없어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법이 강화되면 그 풍선효과는 누가 누리는 것일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수혜를 입을까? 오히려 쿠팡과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네이버와 다음같은 포털업체, 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배달업체로 가지 않을까. 

지금 유통시장은 대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패러다임이 아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도이다. 올해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여러 오프라인 점포를 철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통법 관련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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