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율 인하(감세) 이후,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주최하여 11월 28일 전경련회관 파인룸에서 열린 <무상복지 재원, 법인세가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세금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2008년~2013년간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조원) 

2008년 세율이 2%p 인하되었다. 이러한 감세 조치로 인해 대기업 세부담은 지난 5년간 23.7조원 감소했다. 위의 도표 상에서는 `08년 개정으로 인한 대기업의 귀착효과가 마이너스(-) 23.7조원으로 나와 있다.

위 도표의 수치는 2008년 이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에 대하여 5년간 누적해서 2014년 10월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조 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감세 조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으로 인하여 대기업 세부담은 5년간 34.6조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순 세부담은 10.9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실장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이 예정되어 세부담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실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감세 조치 이후 지난 5년간 대기업의 순 세부담은 10.9조원 증가했으며,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4.2조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1.9조원,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30.6조원 씩 각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