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4·16생명안전공원' 조성 등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 황해도 등산곶 해안이 보이는 우리 영해에서 해군 함정이 경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소속 공무원 A(47)씨의 사고와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A씨의 당직근무와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의 폐쇄회로(CC)TV 고장 등과 관련, 자체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A씨의 근무지 이탈과 당직 근무교대, 당직일지 작성 등의 적정성을 확인·점검하고, 부적절한 근무 형태가 발견되면,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밤 12시부터 선박 3층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21일 오전 1시 35분쯤 함께 당직하던 동료에게 '1층에서 문서작업을 한다'고 말하고 조타실을 떠난 후 종적을 감췄다.

해수부는 무궁화10호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총 2대의 CCTV도 고장이 난 경위와 고장과 관련한 서해관리단의 조치, 모니터링 체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CCTV는 무궁화10호가 지난달 16일 출항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20일 오전 8시 2분쯤에는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해양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해수부는 CCTV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오래된 CCTV는 교체하는 동시에 CCTV를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A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통해 의견을 듣고, 가족이 원하면 전문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양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객·화물선사 등에 긴급경영자금 2천80억원을 지원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해운기업에 총 1000억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수산기업에도 긴급경영자금 200억원을 제공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554억원 규모)의 상환을 1년 연장하는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이미 발행했으며, 앞으로 온라인과 홈쇼핑 방송 등을 통한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하는데 5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올해 안으로 '4·16생명안전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4·16재단을 통해 추모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까지 세월호의 보수·보강공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을 받아서 선체처리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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