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연내 결론 희망…원칙에 맞게 심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가는 것은 소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독점적인 사업자의 반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구글의 수수료에 따른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자, 조 위원장은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에게 영향을 준다"고 화답했다.

구글의 수수료율 30% 부과 방침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질의에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또 "경쟁이 복원될 수 있도록 반경쟁 행위, 경쟁저해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말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대해,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대가로 '배차 몰아주기'를 했다는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는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면,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플랫폼사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동시에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제정된다면 기존의 법으로 제재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달 앱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의 기업결합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건을 조사하고 있고,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상정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1위와 2위 사업자가 합병할 경우 사실상 독점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에 맞게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엄밀히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5G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로부터 약관 내용을 설명 듣고,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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