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 승인
   
▲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삼양식품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김 사장은 삼양식품 창업주의 아들인 전인장 전 회장의 부인이다.

13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김 총괄사장은 지난 7일부터 비등기임원 신분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김 총괄사장은 남편인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함께 지난 2018년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 총괄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행법 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무부의 별도 취업승인이 없으면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김 사장 측은 장기간 오너 부재에 따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김 사장이 삼양식품에 기여한 점과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취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오는 19일 있을 삼양식품 밀양 제 3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내년 3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기임원 선임에 도전할 예정이다.

한편 김 사장은 현재 삼양식품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불닭'시리즈를 개발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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