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착오송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문 의원실


윤 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착오송금의 절반 가량이 반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및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는 1조1587억원에 달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금액입력오류, 계좌입력오류, 이중입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지난해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50%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착오송금 이후 돌려받지 못한 미반환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만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기준 미반환율은 52.9%로 집계됐다. 

미반환사유는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반환거부나 대포통장 등 사기거래계좌인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금융기관마다 착오송금 절차가 다르다"며 "수취인이 꼭 내방에서 사인해야 처리가 가능한 곳도 있어 착오송금 저조한 반환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착오송금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등장했다"며 "착오송금으로 인해 돌려받는 계좌의 안전성 문제도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현황 조사를 통해 직접 내방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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