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 4월 주부 김모씨는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정식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소개한 한 회사에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 받았다.
김씨는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고, 팀장은 이번 대출을 상환하면 연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약속했고, 김씨는 이 말을 믿고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다.
2주일 후 상환이 어렵게 된 김씨는 상환을 일주일 연장했으며 이후 약속대로 19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김씨가 팀장에게 약속한 연 24%의 300만원 대출을 요구하자 1주일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급전이 필요했던 김씨는 38만원을 입금했으나 팀장은 약속한 대출은 본사 심사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채 연락두절됐다.
김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한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등 연리 745%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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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피해 신고내용별 분류/표=금융감독원 |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가운데 김씨가 당한 것과 같은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피해신고 유형 중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62.6%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7.5% 감소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32.8% 확대됐다.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한 유사수신과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도 34.5% 늘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 44건을 비롯 사설 FX마진거래 사기 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 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올해 상반기 총 피해신고는 6만3949건으로 전년 동기 5만1456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상담이 3만7872건 접수돼 59.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대출사기·보이스피싱 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 1776건, 2.8% △불법대부광고 912건, 1.4% 순이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며 "대출과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 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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