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고(故)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5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인 최 씨는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구하라는 최 씨가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자신에게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 협박,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 사진=더팩트


최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관련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 씨와 검찰 양 측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구하라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다만 최종범이 구하라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최 씨와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7월 대법원에 이 사건을 쌍방 상고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항소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수십 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 9월에는 대법원에 보석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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