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에서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선 기대만큼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입자들의 보험료율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보험사들의 부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보험 가입 문턱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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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5일 금융당국은 이달말부터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 23% 낮아질 수 있는 이륜차보험 개선방안을 내놨다.
배달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Ⅰ·대물 담보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달종사자는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이륜차보험 손해율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98만대의 이륜차가 보험에 가입했으며 이 가운데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2만5000대(2.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로 비유상운송용 79.4%, 가정・업무용 77.7%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배달플랫폼에 해당하는 법인소유 유상운송의 손해율은 127.4%에 달했다. 이는 이륜차 평균손해율 85.2%의 약 1.5배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손해율 부담이 고려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오히려 보험 가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 보험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부담돼 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자동차보험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만을 낮추고, 보험사들의 부담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도입은 보험사들의 언더라이팅 강화로 이어져 오히려 보험 가입 문턱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험사에겐 득보단 실이 많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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