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6·17 부동산대책에 묶여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을 비워주고 기존에 소유 중인 아파트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경기 의왕시에 소유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 중이던 주택을 내놓는 기조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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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왕 아파트를 매도한 새 집주인이 잔급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최근 전셋값 폭등으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 실거주 등 예외 이유가 아니면 계약을 2년 더 갱신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홍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홍 부총리가 주택을 매매하기 전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 하더라도 갱신 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경기 의왕시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돼 이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재지로 전입해야 한다. 홍 부총리의 의왕시 아파트 새 집주인은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대출을 받지도 못하게 됐다.
여기에 홍 부총리가 2018년 12월부터 가족과 함께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도 비워줘야 하게 생겼다. 홍 부총리의 마포 전셋집 집주인은 본인 실거주를 이유로 내년 1월 전기 만기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임대차3법 시행으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셋값이 지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홍 부총리 역시 실거주 할 전셋집을 급히 구해야 하는 '전세 난민'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게장관회의에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게부처 간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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