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차트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근태 전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상대로 1차 승소했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 측은 15일 공식입장을 내고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 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이기광 SNS 캡처


앞서 김 전 후보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이기광을 비롯한 몇몇 가수들이 음원 차트를 조작한 정황과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기광 소속사 측은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김 전 후보를 고소했다. 

[이하 어라운드어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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