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적발된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제조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종 SPA(제조·유통일괄형)브랜드인 코데즈컴바인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의 제조를 위탁한 뒤 물품을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9억75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같은 기간에 1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지나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8억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코데즈컴바인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7항, 제8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코데즈컴바인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전체 법 위반금액 32억 3504만원의 약 60%인 18억8366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코데즈컴바인은 남은 하도급대금 1811만원과 연리 20%의 지연이자,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13억3327만원 등 13억5138만원을 추가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과징금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데즈컴바인은 속옷·아동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서울 소재 사업자로서 지난해 기준 연간 1427억원 매출을 올리는 회사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