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에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20대 총선보다 모두 감소했다.

   
▲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 각각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 등이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조수진·이채익·홍석준 등 총 11명이 기소돼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순·이규민·윤준병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당은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무소속은 윤상현 등 5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유권자와 후보자 간 접촉이 줄어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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