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 인수는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6월 플레디스엔터의 지분 85%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빅히트는 BTS, 여자친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등 아이돌 그룹을 소속 연예인으로 둔 기획사이며, 플레디스엔터도 아이돌을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회사로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대중음악 기획 및 제작시장을 대상으로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심사,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력한 경쟁사나 카카오M·CJ E&M 등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점, 결합 후에도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팝의 열기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사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예기획사 사이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 기업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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