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당시 A씨는 턱 부위가 찢어진 B군을 위생장갑도 착용하지 않은 채 3바늘 정도의 봉합수술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항의를 하던 B군의 부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음주를 측정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병원측은 다른 의사를 불러 재수술을 시켰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 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그렇다고 해도 의사가 술을 마시고 수술에 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며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사 '파면'에 이어 응급센터 소장 성형외과 과장 등 책임자 등 총 10명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수술한 의사, 어처구니 없네" "음주 수술한 의사, 의료자격을 박탈해라" "음주 수술한 의사,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