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 현행 대차료 30%→35% 인상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70세로 늘어나…자동차사고 사망시 보험금 5000만원→8000만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54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치여 다치게 된 보행자 치료비는 피해자나 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받게 된다.

   
▲ 의무보험 음주사고 사고부담금 개선안/표=금융감독원


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음주운전시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까지 올라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가 약 0.4%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무보험자동차'의 범위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이내로 조정한다.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보험금)를 받을 수 있다. 피해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아니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우선 치료비를 지급한 후 킥보드 운전자에게 보험금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 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이라며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도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그랜져 차량 가정시 5일 교통비가 현행 2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약 17% 인상될 예정이다.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시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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